[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처럼 비경제 활동자·저소득자(면세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면제자가 납세자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 사적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면세자는 무소득 배우자인 비경제 활동자와 경제활동은 하지만 과세소득 이하자인 저소득자를 말한다.
해외 선진국은 면세자가 사적연금(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소득 있는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를 대신해 개인연금저축 계좌(IRA) 기여금을 내면, 소득 있는 배우자는 두 배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
오는 2027년부턴 면세자가 연금 계좌에 기여금을 내면 미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이버 매치(Saver's Match) 제도도 시행한다. 매칭 보조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2000달러를 지원한다.
강 연구위원은 해외처럼 세제 혜택을 늘리면 우리나라 면세자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현재 2.7%에서 19.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낸 납부금은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무소득 배우자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은 편이다.
일시적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해 재정지출이 증가하지만, 연금 수급기에 발생하는 세액(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으로 정부의 실제 재정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인빈곤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해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미국처럼 저소득층에게 사적연금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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