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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은행 점포 폐쇄 때 ESG 평가로 유인해야"


소비자 불편 구체화·대체 수단도 공개 필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노인이 많은 비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최소 이동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길게는 20km(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도입했지만, '부득이하게 점포 폐쇄 결정'처럼 기준이 모호하다"며 "폐쇄 사유와 대체 수단이 불투명해 정보 공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점포까지의 최소 이동 거리인 물리적 접근성에 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은행의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영향 평가에 소비자 불편 관련 항목의 반영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걷는 두 노인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점포는 과거 3년 동안 연평균 300여 개씩 폐쇄됐다. 2018년 말 312개에서 2019년 말 305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도 304개 줄었고, 지난 한 해 동안 63개의 점포가 사라졌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오프라인 점포 축소는 미국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금융 소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경기도 내 고객은 은행 최소 이동 거리가 짧고 고령화 수준도 낮지만, 지방(강원도·경상도·전라도)의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고령화 비중이 높은 데다 은행에 가기 위해 20km를 이동하는 소비자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은 지역적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점포 분포 평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통해 유인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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