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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근 석동현 "'내란선전' 고발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사태를 "내란 아닌 소란 정도"라고 주장한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석 변호사가 "고발한다면 주 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고발을 할테면 하라"며 "고발한 주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으니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최고위원급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의 '내란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내란선전' 역시 문리해석상 현재 진행중 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내란 동조, 내란 선전을 하고 있다"며 "석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 내란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 하고 석 변호사는 당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다.

앞선 지난 19일 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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