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20일 박 처장을 불러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조사 사항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이다.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당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과 조지호 경찰청장(구속),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체포가 필요한 주요 인사들 명단을 공유했다.
박 처장 본인의 계엄 관여도 조사대상이다. 김 청장은 지난달 박 처장으로부터 비화폰을 건네 받았으며, 계엄발표 직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22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연결 고리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지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을 관리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일했다.
이날 경찰은 김 청장과 조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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