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이 자녀가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 의원(무소속)은 이달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A 의원은 청구서에서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B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 교체 조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이후 가해 학생 가운데 A 의원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크게 일었다.
A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먼저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민의힘 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A 의원에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는 출당 명령을 내렸고, A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다만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의회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는 등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 요구가 일었으나, A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거부했다.
A 의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A 의원이 현직인 탓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부모 모임에서 엄벌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면담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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