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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모래 먹여'…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징계 과해" 행정심판 청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이 자녀가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의원 자녀와 관련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과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오후 서현역 광장에서 A 시의원 사퇴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9 [사진=연합뉴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 의원(무소속)은 이달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A 의원은 청구서에서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B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 교체 조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이후 가해 학생 가운데 A 의원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크게 일었다.

A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먼저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민의힘 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A 의원에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는 출당 명령을 내렸고, A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다만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의회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는 등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 요구가 일었으나, A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거부했다.

A 의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A 의원이 현직인 탓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부모 모임에서 엄벌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면담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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