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 원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교 문화 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지난 18일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의금은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 적당하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를 지내며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인 상례(喪禮)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 예로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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