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8일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소액 대차계약에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SNS에서 소액 고금리 대출, 이른바 '대리입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은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대출 시 제공된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모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대출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율 25%를 적용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차 원금 10만 원 미만에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해 불법 소액대출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정재 의원은 "SNS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고리대금업이 청소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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