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효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및 기타 예능 및 광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전 소속사인 마지끄의 김 모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서효림은 2022년 김 대표를 상대로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1억 2000만원에 달한다.
서효림 측은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