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18일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상정·심의될 걸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선 "개별 부처별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정과제에 대해서 국회와 소통은 차질 없이 면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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