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한 아내가 남편의 연락두절 이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한 후 옛 대학 동기를 만나 교제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남편과 총학생회 간부-총학생회장 사이로 만났다. 말수가 적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결혼했지만 '남자가 큰일을 하는데 여자가 막으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4년을 함께 살았다.
그러나 결혼 5년 차쯤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장판을 피우게 된다. 남편은 '돈을 좀 빌렸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일단 이혼하자고 권했고, 아내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자'는 남편의 말에 이를 수긍한다.
이후 남편은 두어 달 뒤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1년이 지나 다른 동네로 이사한 A씨는 총학생회 시절 알던 대학 동기를 다시 만나 진지한 만남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갑자기 돌아온 A씨의 남편은 '우리가 헤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대학 친구를 만날 수 있냐'며 이혼 무효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무효의 경우 민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혼 당시) 서로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혼을 무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장 이혼(위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 합의로 된 이상 이혼은 유효하다고 본다"며 "남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무효를 인정받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혼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상간자(대학 동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연자(A씨)의 경우 서류상으로 깔끔한 싱글이었고,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상황인 등 위장이혼인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위자료(손해배상)는 기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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