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건진법사(본명 전성배)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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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건진법사(본명 전성배)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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