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난해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미호천교 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도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60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시제방이 붕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B씨 재판부는 “공사 설계도면 어디에도 제방을 절개하라는 표현이 없고, 관계자들에 따르더라도 해당 공사는 기존 제방 절개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고는 일차적으로 시공사의 시공을 포함해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미호천교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참사 이후 검찰은 A씨 등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관련자 4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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