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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추가 지원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지난달 26~28일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과 입장면이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이날 천안 성환읍과 입장면을 비롯한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천안 성환읍과 입장면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하루 최대 20.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과수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사진=천안시]

지난달 대설로 입장면(69억8900만원), 성환읍(52억5700만원) 직산읍(5억8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천안시가 추산한 농업·축산 분야 피해액은 총 134억7700만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폭설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피해금액이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성환읍과 입장면 피해 금액은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후속 절차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천안 성환읍과 입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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