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공수처는 "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오늘 12시 20분경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인물들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튿날 검찰은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은 추가 조사 후 석방됐으며,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 권한이 규정돼 있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됐던 노 전 사령관은 검찰이 체포를 승인해 신병이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구속 영장으로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었으나, 포기하고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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