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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행안부 입법예고…기초의회 권한‧존재 가치 훼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8일 열린 32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일동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초의회 권한과 역할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게 군의회 입장이다.

진천군의원들이 18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진천군의회]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회는 그동안 위임사무를 포함한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견제하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초의회의 권한과 존재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이미 다수의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추가되면 행‧재정적 부담이 증가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그러면서 “행안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진다.

진천군의회는 이번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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