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서지연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채택했다.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에 관한 정의 마련 등의 논란 속 처벌에 대한 명문화 및 법제화가 보류돼 왔다.
부산시의회는 지속해서 교제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거나 일상을 잃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와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지연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한 지원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며 “방치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제대로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임시주택 등으로 안전한 분리를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돼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전달된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은 물론 사전 예방정책과 사후 보호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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