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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확대 개정...내년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가 대폭 확대된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 원인이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에 있다"며 "이번 개정은 복무 여건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채아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습휴가 일수를 기존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각급 학교 근무 공무원들이 학습휴가를 학교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 휴업일에만 사용해야 했던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학습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학습휴가 일수 확대와 이용 제한 조건의 해제는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습휴가 확대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며 활력 넘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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