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7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탄핵심판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 선고 때는 파면 장면이 생중계된 바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임명에 대해서는 이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의 심판 절차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송달은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공보관은 "첫 번째로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으나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며 "두 번째로는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특송 등기를 발송했으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온나라 행정시스템(전자문서)'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에 송부했다"고도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테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TF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이며 약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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