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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에 "증거 없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꼽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들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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