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은 탄핵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부터 더 깊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결정을 위한 전자배당 추첨을 한 결과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 헌재 주심재판 배당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뽑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증거조사와 쟁점에 대한 법리연구도 수명재판관 몫이다.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문 권한대행과 함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이던 2018년 5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의 2심을 맡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2013년 9월에는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탄핵 표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헌재는 당초 주심 재판관 지정을 비공개에 붙였다. 그러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명에 나섰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또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 전문가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헌법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노희범 변호사(HB법률사무소 대표)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체가 주심이라고 봐야 한다. 주심을 누가 맡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특성상 법리적 쟁점도 명확하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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