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곽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영장은 오후 2시쯤 발부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에 비해 구속이 빨리 결정됐다.
검찰 조사 그리고 본인의 국회 진술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시 특전사 산하 제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결의를 막은 혐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3공수여단을 투입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계엄선포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사전에 지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을 직접 지휘했던 '사령관 3인방' 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이 구속된 데 이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이날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을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한 혐의다. 계엄군에게 체포된 주요인사들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됐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군복차림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했다. 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만 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 조사를 거부당한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전자공문과 우편을 통해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경우 검찰로서는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역시 불출석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하면 긴급체포 대상이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경호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가 합작 중인 공조수사본부도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 전달을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관저를 오가며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결국 실패했다. 공조본 측은 그러나 "경찰이 우편으로도 동시 발송했기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는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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