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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2월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합의


이틀에 걸쳐 후보자 3명 청문회 진행
관련법상 오는 24일까지 청문회 마쳐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4.12.10 [사진=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 선에서 12월 23~24일 양일간 세 분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동시에 3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이틀 동안 세 분을 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비대위가 구성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보고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태"라며 "그래도 24일까지 기한은 지켜야겠다고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았고, 현실적으로 더 빨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23~24일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 위원장·간사를 선임하고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위원회가 소집돼야 해서 내일 또는 모레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몫(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여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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