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을 국회 봉쇄작전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체포된 국회의원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 인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져 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