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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꼭 다이어트 성공"…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이용료 30% 공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헬스장 전경. [사진=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소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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