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이 대표발의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16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일균 의원은 “최근 공공미술관의 수집 작품 중 위작 등이 발견됨에 따라 작품 수집과 관련한 심의 기능 강화 요구가 있었다”며 “대구간송미술관의 작품 수집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 작품 등의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장 작품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소장 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작품 수집 관련 심의 기능 강화했다. 이밖에 입장료 감면 대상에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미술관 출입 근거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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