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후 6시 15분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16일에 배정할 계획이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