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 번째로 표결한다. 여당의 이탈표가 주목되는 가운데 가결·부결에 따라 정국의 운명이 180도로 뒤바뀔 전망이다.
전날(13일)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무소속 포함)이 발의한 2차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첫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폐기됐다. 탄핵소추안 통과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해 범야권(192명)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이날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이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 표결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민주당 등 야권 역시 2차 탄핵안에 탄핵사유를 '비상계엄 사태'로 집중하는 등 여당의 이탈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소신 투표'를 호소했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오후 3시부터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집회에 10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집회의 경우 경찰 기준 15만명, 서울시 공공데이터 기준 20만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 심리에 착수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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