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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의로 재판 지연"…국민의힘, 탄원서 제출한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3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오는 16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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