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 부당하게 취득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치킨 전체 가맹점주는 약 2200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넘는다며 본부는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bhc치킨 가맹점주들의 소송 제기로 '피자헛발' 줄소송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bhc 외에도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두마리찜닭 등 다수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피자헛 점주들은 지난 2020년 본부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떼어간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점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피자헛이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지난 10월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원으로 늘리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당사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사항은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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