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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했다고…카페로 차량 돌진 후 여친 살해한 50대男, 20년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카페로 차를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이 몰던 SUV로 충주 수안보면의 한 건물로 돌진했다.

그 후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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