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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완화 긴요"


9개 시멘트 생산공장장 입장문 "감축시설 안정성에 우려"
대기환경특별법 규칙 개정안에 대표이사들도 유예 요청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시멘트 업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감시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영악화는 물론 생산중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의왕시 한 시멘트 출하공장에 운송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의 9개 생산공장 책임자인 8명의 공장장들은 한국시멘트협회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규제 수치 강화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입장문은 정부의 지난 9월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발표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시멘트업계 대표이사들이 규제 유예를 요청한 데 이어 공장장들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장장들은 시멘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극적인 감축과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시설을 도입한 독일 등 해외 업체에서는 기술적 불안정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설비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비의 중단 또는 재설치로 제품의 생산 중단과 효율 저하가 발생해 투자비마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건설 현장에 필요한 시멘트를 적기 공급할 수 있으려면 시장상황을 예측해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고효율 저감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장문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로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장장들은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110ppm과 115ppm, 120ppm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단 5ppm의 차이일지라도 전체 생산설비 운용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업계 공장장들은 적용성·안정성·경제성 측면에서 검증된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시설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여건마저 어려워 진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멘트업계가 당면한 안팎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운용의 유연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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