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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논란


"1인당 591만원 수당 안 줘"…근로감독관도 "지급해야"
노조 "정부 배당 수천억씩"…임단협 결렬에 총파업 예고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매년 기획재정부에 수천억원을 배당하는 IBK기업은행이 임직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임금 체납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는 전날(12일)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17일 결의 대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달 말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요구의 핵심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코로나19 당시까지만 해도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를 가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2년 무렵부터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전경. [사진=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임직원 1인당 평균 약 591만원으로, 6월 말 기업은행의 총임직원 1만3323명이 787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추가 수당 지급하도록 했지만, 기업은행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직원들도 성과급 미지급까지는 참았지만, 적어도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만큼은 줘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추가 근무수당 지급과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입단협을 위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와 금융위가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금융위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가 근무수당 관련 내부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배당은 열심히 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이익 배분에는 소극적"이라면서 "앵무새처럼 기재부와 금융위 의견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기재부와 금융위가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4668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전년도(4555억원)와 지난 2021년(2208억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년간 기업은행으로부터 1조원이 훌쩍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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