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교보증권의 최대주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정관에서 정한 발행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신주 발행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 판사)는 12일 교보생명 일반주주 윤희랑씨가 교보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주관했다.
윤희랑씨는 "교보증권의 교보생명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발행 한도를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이익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증권 대리인 측은 신주 발행 한도 초과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교보증권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발행한 신주 규모가 정관에서 정한 신주발행 한도의 50%를 넘어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과거부터 과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상장법인의 경우 신주발행 한도를 총발행주식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정관에서 '액면금액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자배정 신주 발행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누적으로 계산하면 신주 발행이 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의 50%를 넘어선다"고 했다.
교보증권의 교보생명 상대 3자 배정 유상증자 규모는 2020년 2000억원, 2023년 2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에 이른다. 정관상의 3자 배정 신주 발행 한도의 90%에 이른다.
교보증권은 최대주주가 교보생명으로 바뀐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발행주식총수의 80%에 달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2020년 유상증자로 교보생명의 교보증권 지분율은 증자 전 51.6%에서 73.06%로 급증했다.
2023년에도 발행주식총수의 76%에 이르는 신주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발행했다. 교보생명의 교보증권 지분율은 84.7%까지 뛰었다. 일반주주를 배제한 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일반주주의 교보증권 지분율은 급감했다. 2020년 6월 이전 42.3%였던 일반주주의 교보증권 지분율은 2020년 6월말 23.5%로 줄어든 후 지난해 9월에는 14.3%로 급감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정관 위배 주장에 대해 추가 대응을 위한 준비 시간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양 측의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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