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화철 기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 대형 물류센터를 추진 중인 한 시공사가 산림 훼손 등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다.
산림 훼손에 대한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시공사와 신탁사 간 책임 전가를 행정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시가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체와의 유착 관계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
1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S건설은 지난 2022년 청북읍 일대에서 임야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평택시로부터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후 시공사 부도로 인해 현 책임 주체인 K신탁사가 D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K신탁사가 임야 복구 책임을 거부하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해당 업체가 산림 원상회복은 뒷전인 채 물류센터 준공에만 몰두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류센터 준공과 산림훼손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감리자와 토목설계사 등 전문가들은 물류센터 조성 전 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해 인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이뤄졌기 때문에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지적이다.
감리 담당자 A씨는 "물류센터 허가를 내기 위해 도로 등을 개설하면서 산림이 훼손됐기 때문에 먼저 산림 원상회복이 이뤄지고 이후 준공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시공사 부도 이후 현장을 인수받아 임야 성토 작업을 진행했다"며 "성토된 토사는 현장 내부로 반입돼 외부로 반출된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임야 성토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야 이해관계인 B씨는 "원 시공사가 복구 비용 약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부도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물류센터와 훼손된 임야는 동일 공사장"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센터와 임야는 별개로 볼 수 없고, 준공 전 산림 원상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년 1월 물류센터 준공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는 복구 명령 불이행에 대해 강경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산림 훼손과 물류센터 준공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 허가와 관련해 어떤 답변도 한적이 없다. 공사 중지 등 행정명령과 관련된 것은 해당 업체 등과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최화철 기자(fireir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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