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궐위가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정당"이라며 "당원 16만명·지지자 690만명·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감 일정'에 대해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올 것 같다"며 "과거 관례로 보면 통상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줬었던 것 같은데, 아직 통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했다. 또 "구치소를 경유해서 교도소로 가는 경로가 있고, 교도소로 바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는데, 이 역시 검찰에서 통지가 오면 서로 협의·확정되는 대로 당 대변인을 통해 일정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승계 절차'에 대해 "법원·국회·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전에 완료된다면, 제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그날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월 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문서위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딸 조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청탁금지법위반) 등 기소 당시 조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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