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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상쾌한' 주성분 숙취해소 효과 입증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섭취 2시간 후 숙취 원인 물질 57.8% 더 낮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삼양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의 숙취해소제 '상쾌한' 제품 라인. [사진=삼양사 제공]

글루타치온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 성분이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은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위약(환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얻도록 하려고 주는 가짜 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다.

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삼양사는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상쾌환은 브랜드 출시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며,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며,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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