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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고려아연 '공시 번복' 제재금 6500만원 부과


유상증자 추진 이후 철회 공시 번복으로 판단
공시 지연과 번복 등 벌점 총 7.5점 부과받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거래소가 고려아연에게 6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유상증자 추진 당시 관련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유상증자 결정을 지난달 13일 철회한 것에 대해 벌점 6.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6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보름 만인 지난 11월 13일 이를 전격 철회했다.

거래소는 이를 공시 번복으로 판단하고 벌점과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거래소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정정 공시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 것에 대해서도 벌점 1점을 부과했다. 다만 이 경우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고려아연이 받은 벌점은 총 7.5점으로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 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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