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된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 23억8410만원 부과가 확정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관계자와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법인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은 모두 검찰 고발했다.
시큐레터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매출을 허위로 계상했다.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2021년엔 5억9900만원, 2022년엔 8억9400만원, 2023년 3분기엔 11억9300만원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라헨느리조트와 덕암테크에도 각각 과징금 3850만원, 4910만원을 부과했다.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됐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의 사유로 거래가 현재까지 정지됐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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