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은 2분짜리의 내용도 없는 사과아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였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됐고, 그에 앞서 진행된‘김건희 특검법’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군대를 동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이라며 “국회 앞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의결할 것,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를 엄정히 조사할 수 있는 주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밖에 없기에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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