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경기 이천 특전사 사령부에 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과 공수1여단은 지난 3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지시로 비상계엄선포 직후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돼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저지 작전을 펼쳤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당시 두번째 통화 내용으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고 생각했고,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등 부분을 논의했다"며 "현장 지휘관들은 '그건 안 된다. 제한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저도 분명히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간다면,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될 수 있고 강제로 (문과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전 병력에게)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고 작전을 중지시켰다"며 "(해당 조치는 대통령에게) 보고드리지 않았다"며 "철수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철수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곽 전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도군단으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특전사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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