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과속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9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0시 17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걷던 90대 여성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74㎞로 운전했으며 차량 좌측에서 우측 도로를 횡단하던 B씨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5월 26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늦은 밤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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