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횟수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약 2주 만에 철회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날 기준으로 입법 발의가 철회됐다.
이 개정안은 2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준혁 △박수현 △박홍배 △복기왕 △이용우 △장종태 의원 6명이, 진보당에서는 △전종덕 △정혜경 2명이,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서명을 철회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국회 법안 동의자 2분의 1이상이 철회를 요구하면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
철회된 법안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월세 연체 기준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 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서명을 철회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의 취지는 맞지만 좀 더 검토해야 할 내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취지는 좋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하는 부분은 위헌적일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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