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계획 수립 시 보험금·사업비 예실차 이익 달성 목표를 세운 보험사에 기존보다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최소한 경영유의 조처를 내리는 게 필요하고, 향후 경영유의보다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예실차 이익은 예상과 실제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90원이면 예실차 이익이 10원 생긴다. IFRS17은 보험금과 사업비 두 가지로 예실차 이익을 구분한다.
금감원이 사업계획 수립 시 예실차 이익 달성 목표를 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보험 부채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목적을 가지고 예실차 이익 목표치를 세우면 적정하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목표 예실차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가정을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이는 보험 부채 왜곡 현상으로 이어진다. 어떤 계리 가정을 적용하냐에 따라 최선 추정 부채(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예상치)와 보험 계약마진(미실현 이익의 현재 가치)이 증감한다.
최근 한 보험사가 예실차 이익 목표치를 사업계획 수립 당시 정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회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계리 가정의 추정 오차에 따른 예실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경영유의 조처로 회사들이 대부분 예실차익 목표 설정을 해선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이런 점과 경영진의 판단과 의도를 고려해 양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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