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대차거래로 의결권 부활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MBK·영풍은 즉시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주총 안건을 놓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의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 현재 양 측의 지분율을 보면 MBK·영풍이 크게 우세하다.
MBK·영풍의 지분율은 39.83% 수준으로 40%에 육박한다. 이에 비해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율은 17.50%에 불과하다.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HMG Global, 한화임팩트 등을 포함할 경우에도 지분율은 34.17%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만약 보유 중인 자사주 12.27%를 대차거래를 통해 우호 세력에게 넘길 경우 최 회장 측의 지분율은 46.44%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지지가 없더라도 MBK·영풍을 앞설 수 있게 된다.
주식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주는 거래다.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린 차입자가 행사할 수 있다. 취득한 자사주를 단기대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2.41%를 포함해 발행주식 수의 12.27%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가능성에 MBK·영풍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MBK·영풍은 "자본시장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자사주 대차 거래의 현실적 감행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실제 이를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자사주 대차 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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