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지인을 스토킹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주며 협박성 메시지 전송을 의뢰했다. 지난 1~3월 전 연인의 지인 B씨 등에게 16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 C씨에게는 국제전화를 이용해 ‘가족까지 다 시체를 만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주변인들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9월 D씨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E씨에게는 “작전주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3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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