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한 표결을 곧 시작한다.
이날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의 건'(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등 2 건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먼저 표결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 및 설명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이유를 설명한 뒤 표결한다.
두 표결 모두 수기식 무기명 투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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