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재야 법조계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76명이 제안한 이번 집회에서 변호사들은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관련자들이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출입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로서 위헌·무효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의 헌법파괴행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보았을 때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만약 국회가 이번 탄핵소추를 부결한다면, 이는 묵인을 통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동조"라고 경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으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표결 시간인 17시 이전에 자신의 직을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내려놓는 구체적 일정과 거국내각 수립계획을 밝히는 것뿐"아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4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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