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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폐기물 청소 예산 삭감 시 청소 시스템 마비 우려


청소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도 파주시 청소시스템 마비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지난 5일 내년도 파주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총 437억 원 중 137억 원을 삭감해서다.

이로인해 시는 예산 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손성익 의원이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주도했다.

손 의원은 지난 6일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따라 전문 원가계산를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독립적인 공공 검증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초법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 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또, 용역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과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 기관으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과 가로청소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원가산출 과정은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됐다.

이에 시의회 도시위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시는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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