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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년째 불법 개발행위·산림훼손 알고도 늑장 행정 빈축


시, 뒤늦게 원상회복 등 행정 처분
도일동 주민들, 평택시 늑장 행정 질타

평택시 한 건설기계업자가 도일동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화철 기자]

[아이뉴스24 최화철 기자] 경기 평택시 한 건설기계업자가 타인 소유의 부지를 무단 점용해 주기장으로 불법 조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업자는 시의 미온적인 행정을 비웃듯 해당 토지 인근 산림 훼손까지 감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도일동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지난 2018년 전원주택 조성을 위해 도일동 19-83 일원 495㎡ 규모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건설기계업자 B씨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A씨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굴삭기, 트럭 등을 세워 두고 주기장을 조성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 소유 부지에 불법으로 개발 행위를 한 셈이다.

더욱이 B씨는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인근 임야에 지난 2년 동안 불법 벌목 등 대규모 산림도 훼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현행 산림자원법상 임야 소유자라도 벌채·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소유 임야의 수목을 환경과 연계된 공공성이 강한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평택시로부터 허가는 받지 않았고, 원상 복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토지주 A씨는 "전원주택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가보니 건설기계와 가설건축물까지 세워두고 토지는 기름으로 엉망이 됐다.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용해 주기장으로 조성한 모습. [사진=최화철 기자]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시가 지난해 현장 적발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근까지도 불법 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B씨가 불법 개발행위로 골재 등을 팔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B씨를 대상으로 뒤늦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나간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행정처분 등 뭔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으며, 무단점용 건은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평택=최화철 기자(fireir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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