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연인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지인을 속여 1억원 이상을 가로 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지인인 B씨를 속여 약 1억 3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B씨에게 "너의 전 여자친구가 선불금 때문에 술집에 잡혀서 일하고 있으니 술집 선불금을 갚아줘야 한다"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뿐만 아니라 또 "너의 전 여자친구가 너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수술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말과 달리 C씨는 술집에서 일을 하지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없었다.
A씨는 이 같은 거짓말로 B씨를 속여 총 52회에 걸쳐 현금과 송금 등 방식으로 약 1억 33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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