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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다시 만나고 싶어? 술집에 잡혀 있는데"…지인 속여 1억 가로챈 남성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연인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지인을 속여 1억원 이상을 가로 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전 연인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지인에게 '선불금 때문에 술집에 잡혀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징역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지인인 B씨를 속여 약 1억 3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B씨에게 "너의 전 여자친구가 선불금 때문에 술집에 잡혀서 일하고 있으니 술집 선불금을 갚아줘야 한다"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뿐만 아니라 또 "너의 전 여자친구가 너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수술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말과 달리 C씨는 술집에서 일을 하지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이 같은 거짓말로 B씨를 속여 총 52회에 걸쳐 현금과 송금 등 방식으로 약 1억 33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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